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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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미 작성일19-09-06 08:56 조회2,0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0904강원도형 안심공제 공고문.hwp (36.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6 0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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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추가모집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도/시군 20), 5년간 적립 후 만기 時 근로자에게 지급
나. 지원규모 : 6명 (선착순 모집, 중도해지자 발생으로 모집인원 변경)
가입 가능인원 초과 후(6명 모집 완료시), 접수된 신청서는 2020년 신청대기자로 관리예정
2018~2019년도 총 지원 인원 수 : 87명 (현재 81명 가입 유지 중)
다. 지원기간 :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지원내용 : 공제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정선군) 5년간 1,200만원(월 20만원 × 60개월)
2. 신청자격 : 기업 대표자(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가.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도내 소재 기업(사업체)에 대해 가능
나. 근로자
-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및 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제외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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