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원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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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미 작성일19-11-12 12:56 조회2,0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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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9 - 1953호
2020년 강원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0년 신규 마을기업(청년마을기업 포함)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1. 1.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11. 1.(금) ~ 11. 14.(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마을기업(청년마을기업 포함) 8개소
다.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라. 지원내용 : 기업당 50백만원 범위 내(보조금 20% 이상 자부담)
※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확보
마.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교육이수 필수)
※ 청년마을기업은 아래사항 추가 충족 필요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고, 청년(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이 50%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바.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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