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형) 참여 사업장 모집 연장(8.10일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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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군청 강미애 작성일18-07-20 13:21 조회2,567회 댓글0건본문
지역청년에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정선군 사업장(기업,단체등)을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 7. 23.(월)~ 8.10.(금) 18:00 까지 / 방문접수
2. 접 수 처 : 정선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560-2150)
3. 자격요건 : 정선군 내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사업기간 동안 채용한 청년은 정선군 주민등록 유지, 청년-기업-지자체 3자약정통해 사업종료후에도 계속 고용
4. 제외기업
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다.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 유지곤란 사업장
라. 근로기준법 제43조 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마.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 밝힌 사업주가 청년과 배우자관계 혹은 4촌이내 친인척관계
바.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
5.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년에게 2년간 월 200만원(10%자부담)
6. 신청서류 :신청서, 계획서, 평가서, 정보활용동의서 등
붙임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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