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확대 알림(5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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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미 작성일18-07-30 14:19 조회2,555회 댓글0건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사회적경제기업의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영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제1항 제2호)
- 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된 기업에 한함
- 범위 :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
▶ 공포시행일 : 2018.07.24.(화)
▶ 마을기업의 경우 수의계약대상 마을기업 인증을 받아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팀(560-2357, 2209)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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