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관련 사업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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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미 작성일19-01-31 14:09 조회1,937회 댓글0건본문
2019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한 사업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 2019. 2. 11.(월) 13:30
- 장소 : 상지대학교 본관 5층 대강의실(원주시 상지대길 83)
-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공무원, 지역주민 등
-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등 공모내용 설명
■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구분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요건 | ①조직형태 | ①조직형태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
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③사회적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⑤ - |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해당하는 경우) |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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