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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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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미 작성일19-04-02 15:23 조회2,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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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 제2019-561

2019년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공고()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탄광지역 주민의 제 자립 및 소득 증대를 위한 2019년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

 

 

2019. 3. 27.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5. ~ 2019. 12

3. 선정기업 : 20개 기업 예산범위 내 조정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아래의 3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법인사무소 등 주요 사업장이 소재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

2019년 신규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인 법인

유의사항

- 2019년 이전에 선정된 기업도 사업신청을 하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5. 신청 제외 대상

과거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당불법 행위로 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단체

타 행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과거 본 지원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단체

6. 지원내용

지 원 액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자부담액 : 보조금 지원액의 20% 이상 부담하여야 함

지원기간 : 최장 3(매년 사업 심사 후 지원)

보조금 사용 범위(아래 5개 항목 내에서만 보조금 사용 가능)

마케팅비(디자인개발, 언론모바일 광고, 홍보물, 상표특허등록에 한함)

물건구입비(시설설비기계, 사무기기에 한함) 이동식 기계(차량·중기 등) 제외

공사비(용역 포함) 인건비 성격 제외

재료구입비(가공재료·종자·원재료 등에 3백만원 한도 내)

교육비(전문강사 초청 및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 참석에 한함)

7.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19. 4.15. ~ 4.19(5일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문의처 참조)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서 : 첨부

8.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 외부위탁을 통해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심사내용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서류심사 : 사업기반 및 경영 역량,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아이템의 차별성 및 독창성, 사업의 신장성, 지역사회공헌도,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등

- 현장심사 : 추가적인 확인사항은 대면 인터뷰 진행

발 표 : 2019. 6월 중, 강원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9. 사업비(보조금)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사업비교부 : 선정 후 사업기간 내 교부신청하면 검토 후 교부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교부 가능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선정 후 시군 별도 안내)

정 산 :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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