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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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미 작성일19-04-02 15:23 조회2,393회 댓글0건첨부파일
- 3. 2019년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서식.hwp (33.0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2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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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 제2019-561호
2019년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공고(안) |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탄광지역 주민의 경제 자립 및 소득 증대를 위한 2019년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3. 27.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5. ~ 2019. 12월
3. 선정기업 : 20개 기업 ※ 예산범위 내 조정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아래의 3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법인사무소 등 주요 사업장이 소재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
※ 2019년 신규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인 법인
※ 유의사항 - 2019년 이전에 선정된 기업도 사업신청을 하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
5. 신청 제외 대상
❍ 과거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당․불법 행위로 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단체
❍ 타 행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과거 본 지원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단체
6. 지원내용
❍ 지 원 액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자부담액 : 보조금 지원액의 20% 이상 부담하여야 함
❍ 지원기간 : 최장 3년(매년 사업 심사 후 지원)
❍ 보조금 사용 범위(아래 5개 항목 내에서만 보조금 사용 가능)
① 마케팅비(디자인개발, 언론‧모바일 광고, 홍보물, 상표‧특허등록에 한함)
② 물건구입비(시설설비․기계, 사무기기에 한함) ※ 이동식 기계(차량·중기 등) 제외
③ 공사비(용역 포함) ※ 인건비 성격 제외
④ 재료구입비(가공재료·종자·원재료 등에 3백만원 한도 내)
⑤ 교육비(전문강사 초청 및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 참석에 한함)
7.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4.15. ~ 4.19(5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문의처 참조)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 : 첨부
8.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외부위탁을 통해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내용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서류심사 : 사업기반 및 경영 역량,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아이템의 차별성 및 독창성, 사업의 신장성, 지역사회공헌도,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등
- 현장심사 : 추가적인 확인사항은 대면 인터뷰 진행
❍ 발 표 : 2019. 6월 중, 강원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9. 사업비(보조금)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 사업비교부 : 선정 후 사업기간 내 교부신청하면 검토 후 교부
※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교부 가능
※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선정 후 시․군 별도 안내)
❍ 정 산 :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제출
❍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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