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2/3이상)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14.6.30.까지는 100분의 30 이상)
*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 :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 노무비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정부의 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에 포함)
사획적기업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ㆍ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 제공형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를 제공하는 경우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현형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ㆍ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혼합형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ㆍ사회적 목적의 시리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분 |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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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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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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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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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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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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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일자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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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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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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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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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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