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창업기업 목적 및 실현 유형
조합분류
※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영업 신고·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가능
- 식당을 운영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 교육사업을 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 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 의료법령에 따른 의료기관 신고·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협동조합의 유형
설립목적, 조합원구성, 잉여금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유형구분(금융, 보험업 금지)
유형 | 내용 | 예시 |
소비자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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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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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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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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