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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창업기업 목적 및 실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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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창업기업 목적 및 실현 유형

주민창업기업 목적 및 실현 유형

조합분류 

※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영업 신고·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가능

  • 식당을 운영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 교육사업을 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 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 의료법령에 따른 의료기관 신고·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협동조합의 유형  

설립목적, 조합원구성, 잉여금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유형구분(금융, 보험업 금지)

 

 

유형

내용

예시

 소비자 협동조합

  •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사업자 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 판매, 공동 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
  • 진영감협동조합, 농민조합원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자영업자들의 공동브랜드식당·커피숍·미용실·숙박업 운영 등

직원 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 협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이어야 함
  • 직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이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므로, 동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 이용이 아님. 즉 일반 소비자 누구나 구매 가능.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마을 주민이 모여 수퍼마켓협동조합 또는 빵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것,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조합원구성에 따라 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행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위, 마을담장 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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